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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에게 주택을 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원의 일환으로, 가구의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주거 지원
1. 주택특별공급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지원 범위
- 현재 건설 및 공급 중인 주택의 10%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 대상 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입주자 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 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임대주택 우선공급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일반 공급의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소득 요건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 요건
- 다자녀 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동산 가액 및 총 자산 가액: 총 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동차 가액: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자 할 경우,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소득 요건
-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 요건
- 부동산 가액 및 총 자산 가액: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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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그 외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6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최고 4억 원 이내
- 연이율: 2.45%에서 3.30%
- 융자기간: 0~1년 거치 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우대조건 (최저금리 1.5%)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상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85㎡ 이하의 주택, 전세보증금은 4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 원 이내
- 연이율: 2.1%에서 2.7%
-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 가능
- 우대조건
-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가구: 0.7%p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위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도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에게 주택 구매에 대한 우선권과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다자녀 양육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실현할 수 있으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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