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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확대/신청방법

by 스마트인포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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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쳥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만 19세 생일을 맞이한 해의 1월 1일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이 해당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97만 원, 2인 가구 - 162만 원, 3인 가구 - 208만 원, 4인 가구 - 253만 원, 5인 가구 - 297만 원 (2023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또는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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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단, 전입 신고가 필수입니다.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시·군 내에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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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결론: 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책의 세부 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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