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1. I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뉨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