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액공제1 다자녀 혜택-세금감면 다자녀가구 세금감면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감면은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계의 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다자녀 혜택-세금감면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자녀 수 산정: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감면내용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의 승용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기타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취득세 면제 (..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