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1 다자녀 혜택-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에게 주택을 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원의 일환으로, 가구의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다자녀 혜택-주거 지원1. 주택특별공급지원 대상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지원 범위 현재 건설 및 공급 중인 주택의 10%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대상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