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확대/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지원대상만 19세 이상(만 19세 생일을 맞이한 해의 1월 1일부터)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이 해당합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97만 원, 2인 가구 - 162만 원, 3인 가구 - 208만 원, 4인 가구 - 253만 원, 5인 가구 - 297만 원 (2023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또는 신규 신청 시 ..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